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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두기 어떻게 바뀌는지 꼼꼼히 알아봐요! ✔12.6일부터 적용 조회 1,010 | 2021-12-06
안녕하세요.  회의실 예약 플랫폼 회의실닷컴입니다.

위드코로나(단계적 일상회복)이 한 달 만에 멈추고,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는데요.
바로 오늘,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죠.

아마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다소 어리둥절하실거예요. 😥
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4주간 달라진 거리두기 내용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^^

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요?
수도권은 6인,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.
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👀

1. 사적 모임 6인 or 8인? 뭐가 달라지나요?

앞으로 한 달 간 수도권은 최대 6명, 비수도권은 최대 8명만 모일 수 있어요.

2. 식당이랑 카페에서 하는 사적 모임은요?

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확인서(48시간 이내)가 있는 사람만 모임이 가능해요.
다만 식당과 카페는 사적 모임 범위 안에서 (수도권 6인, 비수도권 8인) 미접종자 1명까지만 가능하대요.
미접종자 한 명이 혼자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요.

3. 방역 패스 적용하는 시설이 늘어난다면서요?

네 맞아요. 총 16종으로 늘어났는데요.

유흥시설, 노래방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, 경륜/경마/경정/카지노

+

📋식당/카페, 학원, 영화관/공연장, 독서실/스터디 카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 PC방,

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, 박물관/미술관/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지/안마소📋 가 포함됐어요.



4. 곧 결혼하는데...결혼식 이용 제한 기준은 어떻게 변했나요?





결혼식, 돌잔치 등은 사적 모임이 아니라 행사에 해당되므로 두 가지 기준에 해당돼요.

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으로 모이거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500명 미만으로 가능해요.


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?


기업에서 진행하는 회의 등은 사적 모임에 포함되지 않으니

안심하고 회의실 닷컴을 통해 예약해 주세요!


회의실닷컴은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^^